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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a와 특금법

 Biza와 특금법


1.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1)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 도입
(2)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
(3)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4) 2021년 3월 1일 시행

2. 특금법의 목적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

3.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

(1)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전,
중개,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
(2)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

4. 가상자산 정의

(1)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
(2)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3)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5. 취급업소의 의무

(1) 금융정보분석원(FIU)에
ㆍ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
ㆍ불법의심거래 보고
ㆍ5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보고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3)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

6. 은행의 의무(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1) 고객확인 의무(KYC) 확인
(2) 자금세탁 방지 의무, 테러자금 방지 의무 확인
(3)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
(4) 고객의 원화 포인트와 자기재산 분리 관리 확인
(5) 또한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는지도 확인

7.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소
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

8. 시행(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1) 2021년 3월 1일 시행 후 6개월 내에 신고
(2) 2021년 9월 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3) 2021년 9월 전까지 ISMS 인증을 보유

9.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1)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를 입·출금할 때
ㆍ거래소와 투자자가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도록
규정
(2) 시중은행과 이 서비스 계약을 맺은 4대 거래소
ㆍ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10. ISMS(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은?

(1)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인증하는 제도
(2) ISMS 인증은 4대 거래소 및 고팍스, 한빗코,
제트파이넥스 등 7곳만 보유

11. 특금법의 취지 요약

(1) 특금법은 블록체인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
(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의미합니다
즉, 가상자산 사업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되고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2) 그동안 아무 규정 없이 누구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 할 수 있었기에 시세조정, 내부자거래, 먹튀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만
금번 특금법으로 인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될수 있는 상황이며 건전한 시장
육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2. Biza와 특금법

(1) Biza는 블록체인상의 스마트컨트렉의 상용
암호화폐로 전 세계로 입지를 넓혀 가아합니다
(2) 특검법이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발행 등
가상자산의 합법화 제도화는 Biza의 성장환경을
개선해 주는것입니다
(3) Biza는 보호 받을수 있으며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것입니다
(4) 세상은 Biza를 중심으로 모든것이 재편되고 정비
되는듯 합니다


Biza는 기술력과 인프라가 핵심 동력입니다
기술럭은 태어날때부터 갖고 태어났지만
인프라는 앞으로 구축해야할 과제인것입니다

현재의 2만회원이 20만회원으로 늘어야합니다
한분이 3~5명 그분들이 또 3~5명 초대하시면
이론적으로는 20만명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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