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a Global(알테라 글로벌)

"특금법 개정안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해외보다 기준 까다로워"

 
올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에 앞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업권법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블록체인 기술 업체 헥슬란트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양사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미치는 환경을 조망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 쟁점으로 크게 
△규제 대상의 범위 
△신고 수리 요건 
△추가 의무 사항 
△자동이동규칙의 의무부과 기준 총 4가지를 꼽았다.  

먼저,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대상의 범위, 신고 수리 여건, 그리고 추가 의무 사항에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며 "다른 주요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FATF는 규제 대상의 범위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는 반면, 개정안은 규제 대상의 범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해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두 개인 간의 P2P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은 개정안을 시행하는 실용성을 저해하며, 새로운 시도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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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1. 성공은 수많은 노력과 실패와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도전과 노력과 행운이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성공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을 향한 과정을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을 잘 살다보면 성공은 결과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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