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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도 "실명계좌 발급 기준 혼란스럽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이 개정 특금법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이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는 인행도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률과 시행령이 모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률적 규정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기준 제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FIU "실명계좌 발급 기준, 일률적으로 규정 어려워"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IU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은 는 지난 1일 개정 특금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업계에서 법규 명령 형식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거나, 약관에 반영해 계약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은행마다 AML 평가기준과 정책이 상이하고, 국제기준도 없다보니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은행과 사업자 간 대화의 창을 열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정부 측에서 규정을 더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과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공통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객관성을 내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정 특금법 시행령에선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으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입장에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객관화해 은행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은행마다 고객의 AML 의무 이행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AML 관련 이슈가 생길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으로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이 정의됐으면 좋겠다"며 "은행, 가상자산 기업, 정부 3자간의 명확한 책임을 담은 업무규정이 필요하고, 대안으로 3자간 거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상무는 단순 가이드라인이나 은행연합회 공유 수준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은 효력이 약하다고도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 못 막는다" 우려도

또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대두됐다. 현재 국내 사용자 누구나 쉽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해 가상자산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사용자로 하여금 미신고된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내 거래소가 단순히 가상자산과 원화를 환전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이용자들이 실제 투자 활동은 해외에서만 전개할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도 국내에선 금지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투자 선택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특금법 상 신고대상"이라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선 해외 FIU와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교차거래 외 포괄적 제휴는 허용

개정 특금법 시행령 상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 금지 조항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동성 확보 및 가격 안정성 차원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가 필수적인데 이를 막게 되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FIU 측은 "해당 조항은 교차거래(오더북 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심거래보고 차질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사업자간 고객 거래 외에 다른 형태의 제휴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개정 특금법 시행령 상에서 정해놓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이 좀더 연장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과 관련해선 정부는 "신고 유효기간이 길면 검사 감독 부분에 있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제도가 안착되면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댓글 1개:

  1. 정신없는 하루 일과 중에
    문득 떠올라 빙그레 미소 짓게 하는
    휴식 같은 사람이 되자
    마음이 울적하고
    온통 젖어 있을 때
    곁에 있다면 위로가 될 거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자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해서 나누고 싶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햇빛처럼 환한 사람이 되자
    누군가에게
    감동의 눈물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언제나 미소 짓게 하는
    참 좋은 사람이란 걸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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