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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업계 의견 분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 에 따르면 SEC는 "리플은 지난 7년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해 13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
"고 밝혔다.

SEC는 리플이 수년 동안 미등록 유가증권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리플랩스(Ripple Labs)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슨 
공동 설립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거나 예외 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증권법(1933) 5조(a)와 
5조(c)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XRP를 매입하고 
있다는 점, 
△증권 등록 및 분기별 제출 서류를 통해 재무·경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 
△XRP의 활용 방안 개발 및 유통 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조달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XRP 증권 여부에 대한 업계 의견은 분분하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XRP는 증권보다 화폐나 교환 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증권 판별 기준인 호위 테스트
(Howey Test)와 관련해 "증권은 일반 기업의 조달 
자금을 위한 투자 계약으로, 타자의 노력에 따른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XRP는 특정 수익이나 지분을 약정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댓글 1개:

  1. 얼마남지 않은 경자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보다나은 삶에 행복이 가득 하시고
    마스크 거리두기 실천 잘 하시고
    머무시는 곳에서 무사무탈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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